대호특수강 소식
<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공고 >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확정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 기준일 : 2018년 4월 18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8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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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6일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북4길 13(산막동)
주식회사 대호피앤씨
대표이사 정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