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 대호특수강 윤리강령
제 1장 총칙
제 1조 목 적
주식회사 대호특수강(이하 “회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
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 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기업
으로 발전한다.
이에 우리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2조 적용대상
2.1 회사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2 본 윤리강령은 회사의 본사, 국내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과 채용인에게 적용되며, 그
외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도 윤리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제2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제3조 주주존중 및 가치의 극대화
3.1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며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3.2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의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제4조 기업회계기준의 준수
4.1 모든 회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AP)'에 따라 기록 ․ 관리하며 재무상태와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4.2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진정한 사업기반이라는 신념으로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과 신뢰를 확보한다.
제5조 고객존중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 수용
하고,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6조 고객에 대한 가치창조 및 제공
6.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6.2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제7조 고객과의 약속
7.1 정직한 자세로 고객에게 칭찬 받고, 신뢰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7.2 전화응대, 납품, 고객 컴플레인 등 판매 기본행위에 대해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문제
발생시 적극적이고 현명한 조치로 고객 및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고객의 이익보호
8.1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8.2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8.3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장 법규준수와 공정한 경쟁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
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
제9조 국내외 법규의 준수
9.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9.2 해외주재 직원은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9.3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한국법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제10조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10.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10.2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 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11.1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11.2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5장 협력회사와 공존공영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존 및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12조 평등한 기회
12.1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
하게 부여한다.
12.2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13조 공정한 거래
13.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13.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3.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제14조 상호발전의 추구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 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5조 공정한 대우
15.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15.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16조 근무환경 조성
16.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6.2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
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16.3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환경을 조성한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7조 합리적인 사업전개
17.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17.2 사회와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17.3 올바르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한다.
제18조 사회 발전에 기여
18.1 정당하게 요구하는 각 계층 사회구성원이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18.2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회사업
을 통해 칭찬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8.3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여 당사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환경·안전 중시 경영
19.1 환경경영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관리 수행 및 준수와 이를 통해 자연과 공생하는 친환경
업체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19.2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와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19.3 환경보존과 소중한 인명, 재산손실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제품의 개발단계에서 부터 사용 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존과 안전을 최고의 경영활동으로 전개 한다.
19.4 안전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예방안전 활동과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19.5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고객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8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회사의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제20조 기본윤리
20.1 임직원은 대호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20.2 임직원은 끊임 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20.3 수입과 분수에 맞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생활화하며, 사치성 업소에 출입을 자제한다.
20.4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
선다.
제21조 사명의 완수
21.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의 업무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1.2 업무수행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규와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 한다.
21.3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한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21.4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21.5 수행하는 업무나 목표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즉시 보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1.6 동료 및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제22조 공정한 직무수행
22.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22.2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
다.
22.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
다.
제23조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금지 등
23.1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3.2 임직원 상호간에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수수하지 않는다.
23.3 임직원 상호간 금전 대차, 보증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된 범위
와 방법으로 허용한다.
23.4 직원 상호간의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 및 관행에 따른다.
제24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24.1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4.2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5조 회사자산의 보호
25.1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25.2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25.3 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구입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며, 일체의 불법 소프
트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26조 내부자거래 및 정보활용
26.1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 된다.
26.2 회사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혹은 당해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임직원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7조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
27.1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27.2 환경․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9장 윤리강령의 준수 및 집행
제28조 윤리경영담당팀 지정 및 준수
28.1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강령 실천 및 윤리경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윤리경영담당
팀을 두며, 기획팀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28.2 윤리경영담당팀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구체적을 실천할 수 있도록「윤리경영 실천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한다.
28.3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
는 담당임원 또는 윤리경영담당팀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 실천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8.4 본 윤리강령과 윤리경영실천지침을 이해했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와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임직원은 물론 신입사원에게「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징구한다.
제29조 포상 및 징계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에 反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 단, 포상과 징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제30조 신고 제도
30.1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자기신고의 경우
불이익 배제를 보장한다 (익명 및 비밀보장 등)
30.2 신고된 금전, 접대, 선물 등은 내부 절차에 따라 반환 또는 사회봉사 활동에 활용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이 윤리강령은 2022년 01월 01일부로 시행한다.
제 2 조 소급적용 금지
이 윤리강령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