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특수강 소식
작성자 재무회계팀 시간 2017-04-14 13: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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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관련 최종 발행가가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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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주의 확정 발행가액 : 보통주식 1주당 777

  2. 청약 증거금 : 보통주식 1주당 777 (청약금액의 100%)

  3. 구주주 청약일 : 20170418 ~ 20170419 (2일간)

  4. 일반공모 청약일 : 20170421 ~ 201704 24 (2일간)

  5. 기타사항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6 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5조의2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170414

    주식회사 대호피앤씨

    대표이사 정 경 태